문화·환경서울현금법인/시설/단체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 청년정책담당관

동아리 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중앙동아리 또는 단과대·학과 동아리
  • 타 대학(5개교 이상)과 연합하여 구성한 동아리

지원 내용

사회기여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비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접수

신청 기한

2025.03.12~2025.04.25

구비 서류

  • 활동신청서
  • 활동계획서
  • 청렴서약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02-2133-658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0조, 제7항)||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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