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서울기타법인/시설/단체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 박물관과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지원 내용
-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신청 방법
- 보탬 e 시스템 사용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월초
구비 서류
등록 박물관, 미술관 서류
문의처
박물관과/02-2133-4237
근거 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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