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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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