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군위군현금개인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