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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