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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