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양주시현금개인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가족아동과
출생한 아이의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아동과/031-8082-5940
근거 법령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