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 금정구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7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