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김포시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경기도 김포시 · 보건행정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대리인경우)

문의처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31-5186-4152

근거 법령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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