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연천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사회복지과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근거 법령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