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울 송파구현금개인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여성보육과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47-2791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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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