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계룡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