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계룡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가족돌봄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1인당 매월 지급

지원 대상

보호대상아동 중 가정위탁보호(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중인 아동

지원 내용

  • 7세 미만 : 월 280,000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300,000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3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면,동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문의처

가족돌봄과/042-840-22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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