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 함양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