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 함양군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