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 통영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 아동명의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