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