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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인천광역시 · 아동정책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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