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 김해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