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남 김해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 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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