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 양산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아동보육과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