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성주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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