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문의처
중구보건소/052-290-4341||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3||울주군보건소/052-204-2747||해울이콜센터/052-120||시민건강과/052-229-353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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