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경산시현금가구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 주민등록표등본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근거 법령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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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불가 항목에 유의,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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