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영주시현금개인

산후 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보건위생과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문의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근거 법령

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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