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영덕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출산지원팀 방문

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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