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청도군현금개인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건강증진과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후조리와 관련된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산모)

문의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청도군보건소/054370268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청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