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북 김천시현금개인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 김천시로 출생신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지원 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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