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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농업기술센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구입비 일부 보조

신청 방법

지원(공급)대상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포) 및 공급시기(월) 등을 작성하여 신청기간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신청 기한

2025.11.10~2025.12.1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92

근거 법령

군위군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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