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