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과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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