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증평군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