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북 증평군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농업유통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고자 유기질 비료를 신청 한 농업경영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지원 내용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nongupez.go.kr/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6월 중순경~7월 초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043-835-3722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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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