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물가구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지원 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구비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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