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군산시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