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 군산시현물개인

유기질비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농업정책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초~12월초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3-454-2843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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