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국현금(보험)가구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의0, 제0항)||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의0, 제0항)||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0, 제0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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