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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가족행복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신청 방법

방문(전화) 상담 후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사용 영수증 및 신분증, 통장 등)

신청 기한

2026-01-01~2026-12-10

구비 서류

방문(전화) 상담 후 신청 구비서류 안내 및 연계가능 확인 서비스 제공

문의처

영천시가족행복과/054-330-686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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