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 광양시현금(감면)개인
상수도 요금 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지원 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어플신청(마이광양app)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신청서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근거 법령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10)||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