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고창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건강증진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63-560-8762||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24

근거 법령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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