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시흥시기타개인·가구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보건정책과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지원 내용
-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하인 출산가정
- 내용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모바일 시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50
근거 법령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