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의왕시현금가구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