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의왕시현금가구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근거 법령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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