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 춘천시현금개인·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