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 춘천시현금개인·가구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건강관리과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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