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양평군현금개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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