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기 양평군현금개인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평군 · 건강증진과
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38
근거 법령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