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정읍시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읍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신분증,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업체의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산모의 통장 사본
문의처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3-539-6114
근거 법령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