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음성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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