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북 음성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 청구서(접수기관 비치)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
문의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근거 법령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