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인천 영종구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