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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직접 보건소 방문 접수

방문 전 문의전화(032-760-6106) 권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시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사본 사진 필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문의처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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