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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출산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9시 - 오후 18시,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우편접수 :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기한엄수 필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 영수증 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

문의처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453-511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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