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강원 인제군현금개인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지원 내용

  •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등기우편
  •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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