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