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북 제천시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여성가족과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여성가족과/043-641-545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