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양평군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하수도사용료 감면

경기도 양평군 · 환경사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

  • 기초수급자 증명서
  • 3자녀 이상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
  •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문의처

환경사업소/031-770-3663

근거 법령

양평군 하수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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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