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가평군현금개인·가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복지정책과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경우 보증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년, 청년외계층, 신혼부부)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2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즈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서약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소득금액 증명원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36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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