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 창원시현금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보증료 납부 완료자)
  • (주택) 창원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공고문 등 확인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2025. 3. 30.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 주택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 온라인 접수 :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공고문 참고,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주택정책과/055-225-419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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