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세종현금개인
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과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온라인·직접방문 모두 가능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PDF·JPG) 발급·첨부
- 정부24/혜택알리미/(세종시)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검색/신청
- 직접방문 : 세종시청 금강노을빌딩 2층 주택과에 본인 직접 방문 신청,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작성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구비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보증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제출 제외
- 임대차계약서
- 본인명의 통장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