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 구례군현금개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종합민원실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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