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 연천군기타소상공인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지원 대상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지원 내용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방문, 우편(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종합민원과 위생팀),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정신청서
문의처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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