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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경기도 연천군 · 산림녹지과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지원 대상

  • 다자녀 가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다자녀 가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근거 법령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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