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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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