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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지원 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10만원 (월 1회)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1-940-4397
근거 법령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